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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CS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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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 (2023.09 개정)

아직 다 바꾸지 못해서 다 바꾸면 여기도 바꿔 놓을 예정입니다. 만약 다 개정했는데, 안 바꿔 놨으면 010-4125-7936 으로 연락해 주세요구르트.

제 1장. 총칙
제1조 【명칭】
① 본회는 서울대학교 중앙동아리 취미분과 소속 ‘서울대학교 컴퓨터 연구회’를 기준으로 한다.
② 본회의 영문표기와 약칭은 다음으로 한다.
1. 영문표기: SNU Computer Study Club
2. 영문약칭: SCSC
제2조 【목적】
① 본회는 …
② 본회는 컴퓨터 전반에 걸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제3조【소재지】 본회의 주된 소재지(사무소)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63동 438호로 한다.
제4조【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】
① 본회의 회칙(이하 ‘이 회칙’이라 함)은 본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.
② 이 회칙의 개정은 임원의 의결로 한다. 또는 정회원 100인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를 개최하여,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.
제 2장. 회원
제5조 【구성】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휴회원, OB로 구성한다.
제n조 【권리와 의무】
① 본회 회원의 자유와 권리는 이 회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.
② 본회 회원은 회칙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.
제6조 【정회원】
제7조 【휴회원】
제8조 【OB】
제9조 【구성원】
제10조 【비활성화】
제 3장. 임원
제11조 【구성】
① 본회의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총무, 기획팀, 홍보팀으로 구성한다.
② 기획팀은 기획팀 팀장과 기획팀 팀원으로, 홍보팀은 홍보팀 팀장과 홍보팀 팀원으로 구성한다.
③ 홍보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에 참가하지 않으나 개인이 원할 시에는 참여할 수 있다.
제n조 【임원의 의무】
① 임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.
② 임원은 총회 및 각 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.
③ 임원은 재임기간 중 회비 부담을 면한다.
제12조 【회장】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의 회무의 전반을 통할한다.
② 회장은 본회의 유지 및 발전의 의무를 진다.
③ 회장은 회칙을 수호할 책무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의무를 진다.
④ 본회의 행정권은 회장을 수반으로 이루어진다.
제13조 【부회장】
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 처리를 보조한다.
②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.
③ 회장의 사퇴, 탄핵 또는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.
제14조 【총무】
① 총무는 본회의 재정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.
제15조 【기획팀 팀장】
제17조 【기획팀 팀원】 ,... 기획팀 팀원으로 칭하며,,
제16조 【홍보팀 팀장】
제18조 【홍보팀 팀원】, ,,,
제 4장. 선출과 임기
제19조 【선거】
제20조 【임기】
제 n장. 사업
제n조 【의의】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한다.
① 연세대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②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③ 연세대학교 동문명부와 동문회보의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
④ 학술연구지원사업
⑤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제n조 【종류】 본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과 목적을 가진다.
제n조 【SIG】
제n조 [BIts & Bytes]
제n조 [SCPC]
제 n장. 재정
제n조 【회계연도】 본회의 회계연도는 서울대학교 학사일정 기준, 두 번의 정규학기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.
제n조 【회계보고】 총무는 당해학기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본회의 회원에게 알린다.
제n조 【수입】 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기업의 지원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 n장. 징계 및 탄핵
부칙
제n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규칙 및 관례, 상식에 준한다.
제정 : 2000.00.00. (...)
제정: 2022.02.20 (김연우)
전면개정 : 2023.09.00 (이찬양)